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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 2017-01-16 13:04:55
63조회수 778
| 분류 | 형사.범죄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Q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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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상정보 등록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이에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정보 등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신상정보 공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강간, 유사강간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지만,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합니다.
3) 신상정보 고지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대상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이며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앞에 설시한 고지정보에 더하여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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