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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되는 경우 - 공탁
2017-02-14 18: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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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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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피해자 구제방안
글쓴이
변호사닷컴
합의가 안 되는 경우 - 공탁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피해자에게 합의할 의사가 없거나 합의금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성의를 표시함으로서 경미하게 처벌받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로 공탁이 있습니다. 

공탁을 하려는 자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서(2통)를 작성하여 공탁관(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합니다. 공탁자가 공탁금을 납입한 후에 공탁관은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합니다. 피공탁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제출하고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하고 공탁서,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탁물 회수 사유로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거나 착오로 공탁한 경우이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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