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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의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 2017-01-16 10:27:13
47조회수 425
| 분류 | 이혼.가정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사실혼 관계의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혼이 해소된 원인이 상대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만약 시부모나 불륜 상대방 등 제3자에게 사실혼 해소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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