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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017-01-17 10:29:49
95조회수 1,378
| 분류 | 형사.범죄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성매매피해자, 신고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성매매피해자, 신고자를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나. 심리의 비공개
법원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매매피해자 등과 그 가족도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은 받으면 재판장은 그 허가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성매매 관련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및 전담재판부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관련 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관련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매매 관련 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합니다.
라. 국선변호사 선정
성매매 관련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영상물의 촬영·보존
성매매 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상물 녹화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안되지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바. 진술조력인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의사소통이 어려운 성매매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자)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법원도 성매매 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 신변보호
검사는 성매매 관련 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증인 및 재판장도 또한 검사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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