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란매장에 2016년4월21일 커피숍을 오픈을했고,B란매장에는 2010년 8월1일경부터 커피숍이 운영하고있었고요.
제가 A란매장을 계약하기전에 A건물주(2015년에 새로 매매함)한테 업종제한이있는지를 확인했더니 A건물주는 전주인,부동산,건물관리소장등 여러관계자분한테 물어봐도 업종제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건물관리소장은 관리규약서를 보여주면서 업종제한,동종업종에 관한내용은없다고하여 확인을 했었습니다.그러자 B커피숍에서 업종제한이있다면서 7년전분양매매계약서를 보여줬고 거기에 업종이 '커피전문점'으로 되어있고 저희도 나중에 알았는데 A실이 7년전 업종란에'공인중개사'로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커피전문점하기전에는 식당이었습니다.(2013년부터 12월11일부터)
결국에 소송에서졌습니다.
1.분양계약서 뒷장에 제3조 (행위금지)
1'을'은 분양목적물에서 위 '분양목적물의 표시'에 기재된 업종을 영위하여야하며,임의로 그업종을 변경할수없다.다만,'을'은 분양목적물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까지 분양목적물의 사용업종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범위내에서 변경하기 위하여는 업종을 변경하기 이전에 '갑'의 사전 서면승인을 득하여야한다.
2.'을'은 분양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후 2년이 경과한경우,제8조 규정된 관리단의 동의를 거쳐 대상업종의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할수있다.
계약서 행위금지문구로 업종제한이라고 할수있는건가요?
2.건물준공후 A호실은 2008년5월10일에 매매가 이뤄졌고요 등기신청은 2010년3월25일로 접수되어있고. B호실은 시행사에서 공실로 계속있다가 매매가 잘안되어서 2010년 3월30일 B호실을 3칸으로 나눴습니다.(B호,B-1호,B-2호)
시행사에서 계속 공실로 쓰다가 2010년 8월01일에 커피숍이들어왔습니다.
A실매매전에는 B실은 한칸이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