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친권이 상실되거나 정지될 수 있나요?
- 2017-01-16 14:00:43
59조회수 404
| 분류 | 이혼.가정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친권이 상실되거나 정지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으며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이혼.가정 더보기
- 이혼 후 한 달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억지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양육비
- 아버지의 폭행으로 인하여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기타 이혼, 가정(재혼, 가족관계등록 등)
-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합니다. 이를 자녀인 제가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이혼소송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이혼소송
- 상간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괘씸해서 상간자 주변사람들에게라도 알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나요?불륜/외도
-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를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불륜/외도
-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잡아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불륜/외도
-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는 왜 상간자의 정확한 주민번호와 주소가 필요한 걸까요?불륜/외도
- 상간자의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불륜/외도
-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정황증거뿐입니다. 혹시 정황증거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가요? 외도가 의심되어 남편을 떠봤더니 외도를 시인했습니다. 시인한 내용을 녹음도 했고요.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나요?불륜/외도
- 배우자가 내연관계의 있는 사람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여자와 말만 이렇게 했지 만난 적도 없고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문자내용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꼭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불륜/외도
- 상간자 소송에도 기한이 있을까요?이혼소송
-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잠시 별거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일까요?불륜/외도
-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축출이혼이 뭔가요?불륜/외도
-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까요?불륜/외도

이혼.가정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