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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후 재산분할 강제경매 및 청구이의소송
- 2024-02-05 13:30:06
56
조회수
862
글쓴이 | 아아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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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부천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 - 결혼연차 : 3 - 자녀수 :0 - 재산(기여도) : 50% 5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이미 판결난 사건 [사건발생] 남편이 외도 후 저도 같이 외도를 하고 제가 소송을 걸어 패소했지만 재산분할에서 50%를 인정받아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분할나온것을 달라고 했으나 명령하지 말라, 월급벌어 주겠다 라고 해서 해당 부동산 강제집행을 걸었으며 강제집행을 거니 그제서야 원금 및 지연 이자를 주었습니다 [2차 사건발생] 2023년 11월 31일경 강제경매 대금이 법무사비용을 포함하여 450만원이 들었으며 이것또한 남편에게 달라고 했고 남편이 어떠한 계산법으로 준지는 모르겠지만재산분할 금액과 함께 경매대금이라며 97만원정도만 입금하여 강제경매 취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제경매정지 공탁금 1000만원 걸었다는 것과 함께 청구이의소송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질문] 1. 강제경매 비용은 채무자부담이라고 들었습니다. 청구이의소장을 받고 저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억울합니다. 소송이라면 진절머리나는데 또 해야하는건가요 2. 강제경매는 제가 돈을 다 받았으면 취하해주는것이고 저한테 돈을 주기 싫다면 본인이 취하해야하는게 맞는거죠? 3. 공탁금 1000만원 낼 돈으로 보편적이면 저에게 450만원에 대한 채무를 갚는게 우선 아닌가요? 어떠한 이유로 청구이의소를 제기했을까요..? 당연히 채무자가 갚아야한다고 인터넷에도 나와있는데 말이에요... 4. 지금 소장이 아직 송달 안됐는데 소장 가는 곳이 부모님댁으로 되어있어요 하지만 이제 재산분할 받고 나서 제가 집을 구해서 제 집으로 소장을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변경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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