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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 대하여
- 2024-03-03 17:37:03
60
조회수
445
글쓴이 | 겨울산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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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충청북도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기혼 - 결혼연차 : 27 - 자녀수 : 2(성인) - 재산(기여도) : 처는 전업주부 / 저의 수입으로 생활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2019년 3월경부터 처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20년 2월 말경 서로 깊인 관계인 것을 알게 되어 2020.3.2일 저와 처가 서로 합의하여 졸혼 하기로 하고 제가 대학생인 아들과 함께 방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1월 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 외도행위가 있을날로 부터 10년 외도행위를 안날로 부터 3년이내에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공소권이 없는 것인가요? - 재산 분할시 50%을 주어야 하는지요? - 제가 은행에 저축 현금이 6천만원 가량 되는데 이중에 2019년 부친이 돌아 가시고 부의금이 제 몫으로 2천만원이 들어와 저축한 것도 분할대상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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