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조정 이혼 후 전남편 미납으로 인한 재산 우선순위
- 2024-03-22 14:50:29
40
조회수
492
글쓴이 | 소소담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인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 결혼연차 : - 자녀수 :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조정이혼으로 1/31 이혼 판결이 났으며, 판결문에 전세명의는 저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 명의를 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출 변경을 진행하는데, 새로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태여서 변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만약 대출변경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이자를 제가 납입 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남편이 회생이 취소되면서 미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전세금에 대해서 명의를 변경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제가 집의 소유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