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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16:39:05
13
조회수
146
글쓴이 | 지지민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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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세종- 결혼여부 : 법률혼 이였음,결혼연차 : 10년차 였음,자녀수 : 2명,재산(기여도) : 저(남자) 90%,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부인의 나태한점과 매일 잦은 싸움인한 협의 이혼,이혼은 2010년 10월 정도에 협의 이혼을 하였고
양육권,친권 모두 모쪽으로 갔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13년생(초1), 15년생(유) 이였느지라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엄마쪽으로 간다고하여 양육권,친권을 모두 넘겼습니다.이게 실수였던거 같습니다.아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없어지더군요.이혼당시 부터 부인쪽에서 평균적으로 면접교섭권에 대해 양육비를 1인당 85만씩(170만원)을 매월 아이들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달라고 하여 협의했고당시에는 저 혼자 외벌이였습니다. 현재도 전처는 무직이고 취직도 안하고 있으며 집안도 아직도 티비에 나오는 집처럼 개판이라고 하더군요. 물건들을 쌓아놓고 쓰레기로 가득하고 지나가기 힘들게 통로에 두고이점때문에 너무 저도 힘들었습니다. (양육비 모두 주고 있음)제일 큰문제는 교섭권입니다. 매주 토,일에 9시 부터 20시 까지 장소, 면접 장소는 추후협의라고 했고 기타항목에 협의되지 않은 장소나 계획은 가지않기로이 멘트때문에 명절등 가족 행사등을 아이들과 못가게 제한을 하고 할아버지,할머니등 가족들을 못보게 막고 있습니다. 최대한 마찰이 없게 참고 참고 참았지만 이렇면 안될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제가 만약 죽으면 조부모님도 부모인데 봐야되는게 아닌가 싶고요. 전처 기분 좋을때는 허락을 지난 기간 동안 몇번 정도 제 형님네 가족이 안오는조건으로 잠깐씩 본적은 있습니다.조부모도 1년에 3~4번 ,명절 또는 생신,가족영행 일때만이라도 보게 교섭권 수정 신청을 할순 없나요? 아이들은 너무 무기로 세워 교섭을 망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교섭시간에 누굴 만나고 어디가는걸(할머니댁) 가는것도 다 양육자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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