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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이혼 후 양도소득세 추징 관련 질문입니다.
- 2024-05-09 15:31:17
36
조회수
418
글쓴이 | 용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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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세종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어머니께서 2020년도에 소유하고 계시던 빌라(다가구주택) 처분하면서 1가구 1주택이라 판단하여 세무사를 통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셨습니다. 문제는 현재 2024년에 당시 처분했던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와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까지 추징되어 현재 5천만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질문은 2020년도에 빌라를 처분할 당시에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셨고, 빌라를 처분한 양도차익으로 시골집을 장만하셨습니다. 자금의 흐름 상 저희 어머니는 당시에 빌라 처분으로 생긴 수익금 전부를 시골집 장만에 사용하셨고, 이후 2022년도에 합의이혼 후 해당하는 시골집을 증여하고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의 흐름 상 빌라의 양도차익이 전부 시골집 매매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현재 합의이혼으로 인한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현재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저희 어머니가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한 전남편에게 현재 추징된 양도소득세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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