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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 2024-05-22 12:52:31
11
조회수
113
글쓴이 | 짝궁네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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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특별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약 1년 7개월 (22년 10월 말 결혼) - 자녀수 : 1 - 재산(기여도) : 50:5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저의 유책 안녕하세요, 이혼 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자문 구합니다. 저의 유책으로 인해 이혼을 이야기 중인데, 이 경우에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소송 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 여쭤봅니다. 현재 아이는 14개월이며, 주말부부를 하며 아내가 친정에서 아이를 돌보며 장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유책임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하는 이유는 아내가 저에 대한 감정에 아이를 이용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악감정이 없기에 양육권을 제가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면접 교섭 및 양육비 등 모든 것을 아이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경제력은 비슷하고,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면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부모님의 경제력 또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 또한 일을 하고 있고, 자산 등 세부 내용은 모르겠지만 현재 양가 부모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 부모님의 소득이 더 크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결론적으로 간략하게 현재 위의 상황이고, 저의 유책이지만 별개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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