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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관계 자녀 2명을 6년간함께 양육 후 이혼 양육비 친권 양육권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2024-05-23 16:01:04
12
조회수
88
글쓴이 | 꽃길이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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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화성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사실혼 - 결혼연차 : 6년 살고 이혼 - 자녀수 :2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가정폭력과, 잦은 범법행위로 수감 생활로 힘들어서.. 사실혼 관계로 임신까지 7년 정도를 같이 살았는데 둘째아이 출산 전에 다른사람 폭력으로 수감생활을 1년하고 나와서 2-3년뒤 다시 성인 오락실 운영으로 1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수감 하고나와서 말다툼과 폭력으로 저는 더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혜어지고 아이들은 제가 지금 까지 키워 왔습니다 5년을 제가 혼자서 양육비도 받지 않고 양육 하고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저에게 주지 않고 아이들 학원다니는 곳으로 학원비로 이체했습니다 (2-3녀정도 됨 ) 그렇게 해도 최소 양육비에 모자른 금액으로 줬는데 다음달 부터 애들 학원비도 내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헤어질떄 혼인 신고도 안한 상태여서 위자료나 양육비청구 양육원 친권도 나누지 않고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결혼전에도 수차례폭력전과로 수감 생활을 했었고, 저와 이혼 후에도 1번 또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 남편이 재혼을 해서 아이들 학원비라도 내주었기 떄문에 별다른 범적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것마져도 받지 못할 상황이여서 아이들 친권과 양융권 모든걸 제앞으로 하고 싶고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고 받지 못한 위자료나 여태 부족했던 양육비도 다 받을수 있을까요? 학원비 조금 내준걸로 아이들 양육비는 충분히 줬다고 할거 같고 , 법을 우습게 생각해서 양육비 안줄 사람이라 청구 안했지만 앞으로는 아이들의 권리를 꼭 찻아 주고 싶습니다. 지금 아이들 친권이나 양육원이 공동인지 누구앞으로도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피하고 싶다고 피해온 제가 너무 한심 스럽고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법적으로 할수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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