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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건에 관하여
- 2024-07-03 13:38:18
19
조회수
285
글쓴이 | 허영만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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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 - 결혼연차 : 15년 - 재산(기여도) : 본인 9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상대방의 의처증 안녕하십니까. 상대방의 의처증 및 폭언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서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재산분할 건으로요. 같이 사는 15년 동안 제가 돈을 벌었고 그걸로 상대방 차 몇대나 사주고 다 해줬습니다. 사실혼 관계동안 저는 사업을 하면서 연 소득도 꽤 높았습니다만 현재 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산 15년 동안 <벌었던 돈>만큼을 다 분할해줘야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연에 1억의 소득이 있었다고 치면 제가 7억 5천 정도를 분할해줘야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모아놓은 현금 자산이 1억이면 나머지는 부채를 져서 상대방에게 줘야하는 겁니까? 같이 사는 동안 제가 먹여살렸고 상대방에게 재산을 증식해준 것도 도리어 저인데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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