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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0 14:22:50
14
조회수
228
글쓴이 | 빛나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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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5년 - 자녀수 : 없음 - 재산(기여도) :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아파트 시가 3억1천만원 6년전 증여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안녕하세요 저의 바람으로 인해 6천만원주고 합의이혼으로 진행하려고하는데
합의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신청을할수있다고해서요.. 더 늘어날 재산은 없고 합의이혼할때 변호사 통해서 재산분할 못들어오게하는 각서같은 서류 작정해놓으면 그 서류가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 아니면 조정이혼으로 가야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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