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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법 위반
- 2024-07-25 19:33:59
8
조회수
102
글쓴이 | 하호파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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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물원법 위반 문의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야생생물법과 동물원법이 개정되면서 안내 받았고 이 부분 보유중인 야생동물 매각하기로 시와 얘기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작년에 4마리 매각하였고, 현재 2두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민원으로 시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동물원법상 야생동물이 있을경우 동물 50개체 이상, 10종 이상일 경우 동물원 허가를 받은 후 영업이 가능하나 야생동물 2두 매각을 하지 않아 고발조치한다고 합니다. 고발시 이백만원 이상 이천만원 이하 또는 이년이하 징역형인데 시에서 시정명령 없이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나요? 야생동물은 현재 빠른 시일내에 매각하기로 얘기한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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