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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사건 합의서에 의한 피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여부
- 2024-08-12 14:09:41
6
조회수
1,189
글쓴이 | 전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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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8일 폭행치상 가해자(학생)에 의해 2024. 4. 12에 상호 합의를 하였으나
2024. 8. 9일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된 약 1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에 대해 가해자가 지급한 후 합의서 내용을 기초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지급한 구상권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합의서 주요 내용 - 가해자 000이느이 부 000로부터 위로금 및 향후 치료비, 합의이전 치료비 포함 금 00,000,000원을 지급 받고 ~~~ 피해자(친권자)는 사건 이후 발생되는 일체의 치료비 및 진료비(후유증에 의한 질병 포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추후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으며~~ 사건일자 2024. 3. 18 합의일자 2024.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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