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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차량 블랙박스 열람
- 2024-08-12 15:50:40
13
조회수
309
글쓴이 | ghg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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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업무 중 - 사건의 경위 : 영업용 차량 운행 업무 종료 후, 관리하는 차량의 운행원의 동의 없이 회사 동료 또는 상사가 블랙박스를 열람하는 일이 발생. 영업용차량으로 개인의 소유가 아닌 차량이긴 하지만, 영업용 특성상 운행원만 차량에 탑승하는 시간이 많은데, 사고나 민원 발생과 무관한 내용으로 블랙박스를 열람하는 경우가 발생함 - 손해의 내용 : 사생활 침해 / 개인정보보호 침해 - 증거유무 : 상대방이 블랙박스를 봤다고 인정함 Q. 영업용 차량이긴 하지만, 관리하는 운행원의 동의 없이 블랙박스를 열람해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지 Q. 블랙박스를 통해 얻게된 정보로 상사가 개인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고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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