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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이의소 가능할까요?
- 2024-08-13 19:07:01
8
조회수
318
글쓴이 | 김아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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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충남 당진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명의도용으로 인한 청구이의소 - 손해의 내용 : 1100만 - 증거유무 : 2018년 분실된 카드?등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판결 낫습니다. 검사쪽에선 제가 카드를 넘겨준걱같으나?증거 없음 입니다. 그러다 2018년 카드등 인증서 잃어버린 후 누군가 4일뒤 내 이름으로 렌탈 체결 저는 무혐의판결 후 경찰관님이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며며주민번호호변경을 추천하셧고고다행히 무혐의 판결서로인해 인용되어 주민번호를 바꾸고살앗습니다. 그러다 2023년 렌탈사에서 채권을 양도받은 추심업체에서서연락이왓고고명의도용이 맞는지 사건결과서를 보여달라고합니다다사건 결과서에는 불기소(무혐의)인데 이걸로로청구이의소 제기해볼만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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