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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 절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 2024-07-19 1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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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운영하는데 드는 고정비용 중 인건비라도 줄여보겠다는 이유로 상주인력이 없는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인으로 운영하는 만큼 사설 보안에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cctv만 설치한 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보안에 취약해지며 무인점포 절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잦은 신고와 민원을 제기하며 '치안을 외주 주는 것이 아니냐', '공권력이 낭비된다'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구, 아이스크림, 과자 등 소액이라 해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의 절도죄에 해당하기에 적발 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근래에 무인점포 절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님의 사진을 점주가 공개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되고 있다. 용의자를 절도범으로 낙인찍어 점포에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건비를 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우후죽순 생겨난 무인점포들은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다 보니 무인점포 절도, 재물 손괴,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여러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소액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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