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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상
- 2024-08-09 1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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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가수 A씨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 경찰에게 발견되어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호흡 조사를 진행한 결과 면허취소 기준(0.08%이상)을 넘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며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A씨 측은 처음에 전동 스쿠터가 아니라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 주장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잘못 판단했음을 해명했고 경찰은 안장이 있는 형태의 이동장치이기에 스쿠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A씨가 운전한 장치가 최고 속도 시속이 25km 미만이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한다면 음주운전을 해도 벌칙조항의 예외로 분류되어 범칙금 10만 원만 부과되지만 전동 스쿠터라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원동기, 자동차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검출된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면허가 취소되며,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의 수치가 검출되었다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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