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린권
- 서로 인접한 부동산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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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 재판이 확정되기 전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청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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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수도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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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증
- 소송법상의 용어로서 소송에서 문서의 증거력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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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 법원이 소송의 당사자에게 판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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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주의의무
-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보통 일반적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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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동
-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부추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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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례구속의원칙
-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선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상급법원의 판결이 하급법원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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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
- 자신의 행위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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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의취득자
- 물건의 원소유주의 권리를 알지 못한 채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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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취득
- 제3자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때에는 비록 전소유자가 무권리자이더라도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민법 제249조~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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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구
- 원고가 법원에게 일정한 행위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심판하여 권리 보호를 허락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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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
- 법률 또는 법률요건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에서부터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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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민법 제162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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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
- 당사자가 그 주장하는 사실에 관하여 법관에게 일응 진실한 것 같다는 추측이 생기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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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