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소
- 형사소송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을 말한다.
|
- 면소판결
-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법원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
- 명령
- 일정한 행정기관이 법률의 형식에 따라 제정하는 행정입법을 말한다.
|
- 명의신탁
-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
- 명인방법
-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공시방법이다.
|
- 명확성의원칙
-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된 원리로서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이다.
|
- 모욕죄
-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11조).
|
- 무고죄
- 다른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경찰서나 검찰청 등)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156조).
|
- 무과실책임
-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
- 무기명채권
- 특정의 채권자가 지정되지 않고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
- 무능력자
-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자를 뜻한다.
|
- 무죄추정의원칙
-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물권법정주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 미란다원칙
- 수사기관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