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위험금지
- 동일한 범행으로 두 번 기소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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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불능
- 계약 성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으나 계약체결 후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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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낙조서
- 민사 소송법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 혹은 주장을 인정하는 진술을 적은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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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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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물일권주의
- 한 개의 물건 위에는 동일한 내용의 물건이 하나밖에 성립하지 못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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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과특별법
- 법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 · 장소 · 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 · 장소 · 사항 등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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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행위
- 국제법주체의 단독적 의사표시로서, 수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적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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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부재리
-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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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신전속권
- 일신전속권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 ·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귀속상의 일신전속권과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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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인회사
-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가 1인에게 귀속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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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18조~제6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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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규정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하며, 이와 반대로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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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채권
-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채권의 본래 목적인 급부를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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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재량
-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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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책임
- 소송에 있어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할 책임을 뜻하며, 거증책임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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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