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적
- 송사건과 법원의 관할구역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소송관계에서 당사자를 어느 법원의 재판권의 행사를 받게 하느냐를 정하는 근거가 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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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나 또는 제3자가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을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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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절차
- 개인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법적 절차로서 정당한 법절차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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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의원칙
- 법률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당해 형벌법규로 처벌할 실질적인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상의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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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증거
-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하는 등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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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권리(민법 제3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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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계약
- 일반적으로 법률에 요건과 규정을 두고 있는 계약을 말하며 유명계약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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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법
-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을 말하며 실체법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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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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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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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
-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기업이 책임지도록 하고,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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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어떤 종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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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민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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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
- 제법상 조약의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짐을 증명하기 위해 조약당사국의 대표자가 서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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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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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