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부
-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말한다.
|
- 기간
-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한다. 기간은 그것만으로는 법률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나,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중요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
- 기망행위
-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 기소
-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
- 기소유예
-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 기소중지
-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혹은 심신상실,질병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중간 처분을 말한다.
|
- 기속력
-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재판이나 처분에 스스로 구속되어 자유롭게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으로 법적안정성과 소송제도의 신용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효력이다.
|
- 기속처분
-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허용되지 않고 법규에 정한 그대로를 구체화시키는 처분으로 기속행위라고도 한다.
|
- 기수
-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여 완성한 것을 말한다. 형법은 기수범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미수범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
- 기술적법규
- 건축 법규, 보건 법규, 교통 법규와 같이 그 내용이 기술적인 법규를 말한다.
|
- 기판력
-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은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後訴法院)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다는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법상의 효력이다.
|
-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및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과 구별된다(민법 제148조 이하).
|
- 긴급체포
- 체포영장이 있어야만 체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범인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그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
- 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이다(형법 제22조).
|
- 헌법불합치
-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과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무효화 시키지 않고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위헌결정의 일종.
|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