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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2-17 17:21
안녕하세요.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고, 귀하께서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참작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는 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응하면 합의가 되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귀하께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면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34&tb=board_law04_kin&id=&pg=&start
=
모쪼록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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