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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01님 답변입니다.
2025-05-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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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빙실수도 아니고...사장님 실수도아니고,,,그런것도 청구가 가능할까요?ㅠ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식당에서 손님에게 사전에 주의 안내가 있었는지 이런부분도 과실 여부 따질때 고려되는 요소라고 들은적 있는것 같아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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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_1님 답변입니다.
2025-06-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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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않아보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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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06-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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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과실이면 손해배상 가능할것 같은데요,, 과실이 아니면 안될 수도 있어서요ㅜㅜ
일단 치료비 영수증 등 모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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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05님 답변입니다.
2025-06-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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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영수증은 받아두셨어요??
우선 변호사 통해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과실판단 먼저 받아보시는게 나을듯해요...
어려울수도 있잖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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