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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06-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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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CCTV는 업무 목적이어도 근로자 감시가 과하면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어서, 설치하고 운영 시엔 최소한의 범위’와 ‘고지 의무’를 지켜야 해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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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04님 답변입니다.
2025-06-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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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서 공감돼요… 아무리 업무 중이라도 너무 과하게 감시하면 진짜 숨막히더라고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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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7님 답변입니다.
2025-10-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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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지나치게 CCTV로 감시하며 사생활을 침해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와 회사의 관리 권한 사이에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원칙이 있답니다.
불편하면 노동청 등에 상담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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