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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06-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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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실 수 있어요ㅠㅠ
하지만 사실이어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해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어요
(온라인이면 더 조심해야 해요),,,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 목적이 있다면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잘 따져봐야 해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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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09님 답변입니다.
2025-06-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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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실순 있지만...명예훼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ㅠ
사기고소나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한다고 해도 인스타 스토리에 전부다 올리신거라면 처벌을 피하긴 어렵지 않을까요?ㅠ 원만히 합의를 보시는게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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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13님 답변입니다.
2025-06-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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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개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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