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천만 원은 과한 요구로 보이고, 이사업체 보험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에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하거나, 이후 딴지 거는 건 계약서·증빙자료로 방어 가능해요.
매매가는 집주인 재량이니 위반은 아니지만,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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