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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07-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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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마음 많이 다치셨겠어요…
요즘은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돼서 형사 고소는 어렵지만,
상대가 유부남인 걸 속이고 만남을 이어온 건 민사상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증거가 있다면 더 좋고요.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있으니 힘내세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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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26님 답변입니다.
2025-07-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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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라는 시간을 누가 보상해주나요…
2년이라는 시간과 감정의 소모가 너무 크네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한번 받아보시는게 어떠실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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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25님 답변입니다.
2025-07-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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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면 감정적으로도 큰 상처일 텐데ㅠ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사기당한 기분이실 듯하네요…
위자료같은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 않을까요?ㅠㅠ
상담 한 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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