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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07-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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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셨겠어요.
사실을 적었더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어요.
다만 공익 목적이고 비방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까지 가는 일은 드물어요.
글은 캡처해 두고, 삭제 여부는 변호사 상담 후 결정하는 게 안전해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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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27님 답변입니다.
2025-07-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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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사실이라도 표현 방법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마감도 엉망’ 같은 주관적인 표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하셔야해요.
법적 분쟁 걱정되시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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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28님 답변입니다.
2025-07-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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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그런 쇼핑몰도 있나요?...
고소 얘기까지 나오는 건 너무 과한데요...
저도 쇼핑몰이랑 트러블 있었는데, 사실 그런 글은 신중하게 작성해야한다고 들었어요.
우선은 글은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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