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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04님 답변입니다.
2025-07-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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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이나 효과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그게아니면 다이어트나 효과는 개인차라 환불은 어렵지 않을까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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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03님 답변입니다.
2025-07-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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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에 효과보장 있다고 돼 있으면 그거 근거로 소비자원이나 카드사에 민원 넣어보세요.
근데 환불은 가능한지 알아보고 구입하신건 맞나요?...
계약서 없어도 허위광고나 기망으로 볼 수 있는 거면 환불 가능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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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02님 답변입니다.
2025-07-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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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받은 내용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ㅠ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 있었는데 소비자원이나 변호사사무실가서 상담받아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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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07-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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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하셨겠어요.
문자로 받은 ‘효과 보장’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계약서가 없어도 소비자 기만이나 과장 광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먼저 상담해보시고,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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