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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08-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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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어서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단톡방이라도 상대가 기분이 상했고, 사진이 모욕적이었다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다만 당시 분위기나 대화 내용, 본인의 의도 등도 고려되니 증거는 꼭 보관해두세요.
진심 어린 사과와 대화로 먼저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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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08님 답변입니다.
2025-08-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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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정말 애매하네요, 단톡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걸로 고소까지 간다니...
요즘은 장난이라도 사진 합성 같은 건 조심해야 된다고하더라구요, 진짜 신고가능하지 않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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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09님 답변입니다.
2025-08-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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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한 거라도 진짜 문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당사자가 기분나빴다고하는데 별수있나요...
합의금 얘기까지 나오는 거면,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게 어떠실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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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11님 답변입니다.
2025-08-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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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이라도 초상권이랑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다던데요ㅠ
특히 합성사진이면 더 문제되지 않을까요? 합의는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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