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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08-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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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과자를 몰래 먹은 건 잘못이 맞지만 형사처벌까지 가긴 좀 과한 면이 있어 보여요. 상대방이 정말 문제 삼으면 절도죄 성립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솔직히 사과하고 합의금 제안하는 게 현명할 듯해요. 다음부터는 냉장고 음식은 꼭 주인한테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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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09님 답변입니다.
2025-08-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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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유...과자가 얼마짜리길래... 비싼 거였어요?
진짜 신고까지 간다 하면, 적당하게 합의하시고 일크게 안키우시는게 어떠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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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10님 답변입니다.
2025-08-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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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남의 걸 먹은 건 잘못 맞는 거 같아요.
형사 문제까지 번질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합의도 고려해보셔야 할 듯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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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12님 답변입니다.
2025-08-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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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그냥 과자 몇 개 먹은 건데 너무 크게 가는 거 아닌가요ㅠ
그래도 상대가 신고하겠다니까 일단 잘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글을올린지 꽤 된것같은데 지금은 어찌 되셨나요? 잘 해결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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