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원만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록된 총 댓글수 3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test047님 답변입니다.
2025-08-20 10:07
답변 신고
 이런 경우 가게에 안전한 포장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화상처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면 의료비나 위자료도 요구해볼 수 있고요.
사진, 병원 기록 등 증거 잘 모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비슷한 사례들도 많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꼭 권리 챙기세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변호사 test013님 답변입니다.
2025-08-20 15:23
답변 신고
 포장상태에 결함이 있었는지가 중요한것같은데 화상주의같은 안전표시가 있었나요? 그런것들이 중요하다고 들은것같아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변호사 test015님 답변입니다.
2025-08-25 16:28
답변 신고
근데 이런 것도 진짜 손해배상이 되는 건지 좀 애매하긴 하네요.
가게 잘못이긴 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따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ㅠㅠ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