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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7님 답변입니다.
2025-08-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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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ㅠㅠ
이런 경우엔 먼저 수령 직후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잘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판매자와 택배사 모두 책임을 회피할 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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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15님 답변입니다.
2025-08-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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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 있었는데 결국 그냥 제가 손해 봤어요...
택배 중에 깨진 건지 아닌지 소비자가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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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16님 답변입니다.
2025-08-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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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진짜 서로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하면 답도 없더라구요...
사진 같은 거 바로 찍어두셨는지...그런 거라도 있어야 따질수있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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