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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09-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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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면 전액 또는 일부 환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내부 규정만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건 소비자 보호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환불 규정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었다면 특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소비자원이나 교육청에 상담해보시면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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