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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7
님 답변입니다.
2025-10-10 09:48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미사용 분에 대한 환불 요구가 가능해 보여요.
특히 서면 계약 없이 환불 불가를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약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용 증명으로 환불 요청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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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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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9
님 답변입니다.
2025-12-01 16:05
설명이 없었다면 환불 거절은 부당할 수 있으니, 결제 내역과 안내 부족 부분을 정리해 소비자센터(1372)에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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