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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10-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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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내역과 대화 캡처가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판매자가 허위로 상품 상태를 기재했다면 사기나 계약불이행으로 신고 가능해요.
우선 중고거래 플랫폼 신고나 소액민사소송 절차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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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8님 답변입니다.
2025-11-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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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내역·대화 캡처가 있으니 증거로 충분하니 정중히 재요청 후 불응 시 분쟁조정을 고려해보면 좋아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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