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원만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11-11 10:21
답변 신고
이의신청은 통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시면 돼요
당시 위치를 증명할 사진, 영수증, GPS 기록 같은 자료가 있으면 좋아요.
증거가 명확하면 과태료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변호사 test048님 답변입니다.
2025-11-13 09:32
답변 신고
기한만 안 놓치고 증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 취소될 가능성도 있으니, 작성이 막막하시면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도 한 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