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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50님 답변입니다.
2026-04-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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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예약 취소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지만, 사전 약정(예약금,위약금 등)이 있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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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7님 답변입니다.
2026-04-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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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취소 규정이나 위약금을 명확히 고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제 손해 입증을 통해 일부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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