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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50
님 답변입니다.
2026-05-13 12:55
이미 일부 금액을 갚았고 평소 사용 관행이 있었다는 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관련 대화나 송금 내역 같은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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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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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9
님 답변입니다.
2026-05-12 10:50
가족 사이여도 명확한 동의 없이 카드를 사용했다면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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