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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50
님 답변입니다.
2026-05-18 13:31
단순히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한 정도라면 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문자·녹음 등을 최대한 남겨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 위주로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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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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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7
님 답변입니다.
2026-05-22 10:13
상대방이 계속 신고를 언급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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