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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08-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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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형사적으로 반려견 또는 위해동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경범죄위반 행위 및 불특정 다수에 대한 욕설의 정도 등을 검토하여 모욕죄 등을 따져 경찰 등 기관에 문의, 신고하셔야 될 사안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경찰이 하게 될 것이며, 별도로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등을 검토하셔야되나 이 또한 쉬운 절차는 아니므로 자세한 검토나 판단, 문의 및 절차의 진행은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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