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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09-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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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상호 합의나 협의가 전제되어 진행되는 계속적 계약이며, 법령 등에서도 임대차관계 상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들로만 범위와 내용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큰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할 사항이거나 별도의 형사고소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대부분은 임대차거래나 관계시의 분쟁이나 다툼,입장 차이나 해석의 문제이므로 이 경우 법률적 문제의 검토보다는 관련 전문 분야의 상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우선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차 관계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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