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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10-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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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거래 상 문제, 분쟁, 다툼이나 거래 계약 상의 환불, 반환 등 문제는 큰 비용을 들여 구체적인 소송을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면, 분쟁조정이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고, 기관의 판단과 검토, 조정에 따라 환불의무가 있음에도 금전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모든 대금, 계약금 등 금전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의 반환이나 변제, 지급, 결제 등을 청구하는 절차는 필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을 찾고, 파악된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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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새콤낭군님 답변입니다.
2018-10-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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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은 환불해줄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한국소비자원에는 서류접수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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