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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10-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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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이며, 상대방이 형사절차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민사 소장이나 결정문 등 문서를 송달받았다면 해당 문서를 직접 보고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안의 내용 판단이나 검토가 불가능하며 대응방법이나 절차 등 논의 또한 어려우니, 자세한 문의를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이나 서면에 대한 자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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