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원만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9-03-26 09:24
답변 신고
민사소송이 전제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계약서가 지급 청구에 근거가 될 것이나 위 사실관계만으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